고용·노동
직장가입 대표자 월보수액 산정시 기준금액
건보료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직원을 채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로자 보수는 4대보험 가입기준 최저금액을 월 보수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럴 경우 대표자의 보수 산정의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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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일단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주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성립, 취득신고할 경우 대표의보수는 근로자중 월보수액이 높은 경우를 따라갑니다.
2, 별도의 산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