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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 대표자 월보수액 산정시 기준금액

건보료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직원을 채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로자 보수는 4대보험 가입기준 최저금액을 월 보수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럴 경우 대표자의 보수 산정의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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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일단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주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성립, 취득신고할 경우 대표의보수는 근로자중 월보수액이 높은 경우를 따라갑니다.

    2, 별도의 산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