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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안이 제동되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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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의 특근 인정여부(임원 수행기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노동부 진정 후 재 출석 요구에 대응법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재출석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상 발급담당자 실명 기재 관련
1. 실명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직책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직책만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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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퇴사와 인수인계에 대해서
1. 1개월 전에 연장계약 거부의사를 반드시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 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3. 네,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달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단기 근무를 할 거 같은데 한 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는 한 달 근무를 보니 6/11~7/10일까지 라고 나와있던데 이렇게 하면 한 달 기준이 채워지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나!>> 네, 1개월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수 소명을 할 때에 조사관이 기간을 1년으로 소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고전 한달이 아니고 1년이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한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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