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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에 대해서
경향사업이 아닌 한,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퇴사 한 떄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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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돌려보니 궁금한게있어서요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나 그 값이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이,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하면 63,104원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1주 24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단시간 근로자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4/40*8*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지급하면 됩니다.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퇴근 시간 이후가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기망,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절휴가비의 상여금 여부 확인요청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상여금으로 보므로 명절휴가비 또한 상여금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사장마음인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는 벌이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요즈음엔 개인택시가 인기가많던데, 벌이가 서로 다른지 궁금합니다.노후에 하기엔 적당할까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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