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월~금 주 5일 만근시 일요일에 주휴가 하나 생겨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이때, 월~금 까지 근무는 했는데 수요일 하루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했을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반차로 말고 그냥 오후 무급 조퇴일경우로요
주휴수당이 지급될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당이 나오는데 하루 조퇴할경우
주휴수당도 깎여서 나오나요 아님 그대로 하루지가 나오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 말로는 조퇴하면 만근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