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유효 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교부해야 할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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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직영근로자 근로계약서 6개월단위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방법대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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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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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사유로 일 그만뒀을때 회사가 가지는 불이익이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이기는 만무할 것입니다. 즉,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하는 데 공모한 때는 회사 또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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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권고사직에 대표의 일방적 통보
1. 무급휴직 권유 및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해고 등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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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5인미만 사업장일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가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도 A회사라면 A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미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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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급이 오를때 월급이나 연봉이 똑같은건 법적으로 맞나요
일반적으로 직급이 올라갈 경우에는 급여도 같이 올라가나 반드시 급여가 같이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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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의 가입 조건과 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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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 했는데 달마다 월급을 다르게 준다고 하네요
올바른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는 연간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특정 달의 주수의 과소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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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늦게 경력증명서 발급해주는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직접 수령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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