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유효 한가요
100인 중소기업 입니다
권고사직 거부 했더니 갑자기부서 이동 혹은 지방 발령 한다하여 급하게 조사중입니다
위법사항 알고싶습니다
5년전 근로계약서가 처음이자 마지막 이었습니다
입사일,소속법인, 업무내용:도면설계,
연봉3500 뿐이고 법인혹은부서 이동 조항은 없었습니다
연봉은 그냥 매년 알아서 올랐고
지금은 4800쯤 받습니다
위버한 사실로 무효 또는 신고 하고싶은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시 근무지 또는 업무내용이 한정적으로 적시된 것이 아니라면
부서이동은 정당한 인사명령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경영권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위반은 아닙니다.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원거리 발령을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특정한 업무내용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무장소 또는 부서이동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발령 한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특정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 인사발령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항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최종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교부해야 할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인사발령이 있다는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
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
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