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서로 변경을 안했는데 회사내부규정 위반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24.2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했고, 24.11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내부규정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을수도 있을까요?
1번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회사내부규정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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