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일까요?그리고 연장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인지 궁금합니다.제가 10/17일부터 정직원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11/1일에 작성 하였습니다 이미 2주가 넘은 상황에 작성하였고 이미 작성했다 하더하도 이런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그리고 10월30일부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는데 11월1일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장근무수당등이 없음이라고 되어있어서 혹시 퇴사 전 아니면 퇴사하고 연장수당 지급 요구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근무시간은 월~토 09:00~22:00 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고 실근무는 12시간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30분 덜 받는것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