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피스텔 직영근로자 근로계약서 6개월단위로?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시설관리직 종사자인데
잊사때주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종료 통보서에 동의하는 사인을 받은후 6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런데 보통 1년계약을 보편적으로 많이하는데 무엇때문에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어떠한 저촉이 없는지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유,불리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시설관리직 종사자인데
잊사때주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종료 통보서에 동의하는 사인을 받은후 6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런데 보통 1년계약을 보편적으로 많이하는데 무엇때문에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어떠한 저촉이 없는지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유,불리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