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싱업체통해입사했는데 ...
사전에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떄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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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에 관한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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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해석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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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관련 보고에 필요한 법조문 요청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내지 제11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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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직장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나요?
해당 직원에게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해당 서류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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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될때.
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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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취업규칙 분리해도 될까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정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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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4.6.1.에 퇴사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도록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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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여부
22.03-24.04 자진퇴사 이후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입니다.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ㅠㅠ>>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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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 대상 조건 문의 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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