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압도적으로존경받는오리
압도적으로존경받는오리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될때.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될때.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휴무날이 유동적인 스케쥴근무라

급구(일일알바 어플)라는 어플을 통해 쉬는날

조금씩이라도 일일알바를 하려하는데

일일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인권비신고,제세공과금 공제 후 일당 지급 내용이 포함 되어있고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일용직신고, 고용보험 중복 가입등의 이유로

회사에 걸릴 가능성이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한다면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신고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별개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현재 재직 하고 있는 회사에서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회사가 겸업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실시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일용직신고, 고용보험 중복 가입등의 이유로

    회사에 걸릴 가능성이있을까요?

    • 걸릴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입니다. 일용직 신고하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 두 회사의 소득 합산이 59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