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될때.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될때.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휴무날이 유동적인 스케쥴근무라
급구(일일알바 어플)라는 어플을 통해 쉬는날
조금씩이라도 일일알바를 하려하는데
일일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인권비신고,제세공과금 공제 후 일당 지급 내용이 포함 되어있고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일용직신고, 고용보험 중복 가입등의 이유로
회사에 걸릴 가능성이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한다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