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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아나콘다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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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18.03~2021.02 퇴사

2022.10.18~23.03.31 퇴사

2024.03.18~24.05.31 계약해지 통보(4대보험 미가입으로 지난기간 보험가입신청 요청 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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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이후 결근이 많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

    현재 1주간 소정근로일수 등이 명확치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니,

    최종 이직일인 24. 5. 31. 이전 18개월간 주휴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날짜를 카운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4.6.1.에 퇴사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도록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4.5.31 계약해지를 누가 통보 한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의 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은 것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2022년 12월1일부터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수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되는지 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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