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
현재 1주간 소정근로일수 등이 명확치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니,
최종 이직일인 24. 5. 31. 이전 18개월간 주휴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날짜를 카운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