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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시 반차가 생기지만 빨간날 있으면 대체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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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2시간 주방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에 응하면 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근무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자미납금발생시 회사에 뭐라해야하나요?
국민연금에는 정상적으로 가입했으나 월급여액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확인한 후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로 일 한 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식업계 연차수당 및 여러가지 질문.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떄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교육기간의 주휴수당 인정 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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