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다들 뭐하면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 쌓여 있던 스트레스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테니스, 골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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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정규직 전환 계약서 미 작성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위법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 월급일 이후더라도 3월 급여는 정규직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으로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삭감하여 지급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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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부족해서 너무힘들어요ㅠ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의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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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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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공휴일 주휴수당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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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예비군으로 아르바이트 근무 불참시 급여 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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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에 대한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퇴직금 청구 요건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2.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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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2)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3)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2.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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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회사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B회사 뿐만 아니라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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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군면제 출신 예비군 및 민방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군 면제자는 예비군 소집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공의 직무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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