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가요?주6일근무 정직원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8시간일하고 세후 230이고 수습이라 10%떼가서 220받아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0.9= 2,313,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적게 들어온거 같아서 질문 드려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8+10+주휴 4.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860원= 1,490,89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11개월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300 받기로 했는데 추가근무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연장근로 시 "300만원/209시간*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인정 결과문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는 방법 이외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적게 들어온거 같아서 질문 드려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9시간+주휴 3.2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860원= 1,015,3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 수당,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어딘가 티비에서 본내용 같은데 아파트 회사 경비를 보시는 경비원님든은 급여를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고 저임금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따로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