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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총 1년 11개월을 근무하게 되는데계약을 1년 단위로 하게 되었을 때 1년과 11개월을 따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11개월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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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년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총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1년 11개월을 연속 근무하신 것이라면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년 단위로 하게 되었을 때 1년과 11개월을 따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11개월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계약을 어떤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 계속근로를 하면 이어서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 퇴사할 때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11개월치 퇴직금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고 퇴직금은 1년 11개월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총 1년 11개월을 근무하면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계약하더라도 1년 11개월을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 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11개월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11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에서 1년 11개월이라면 1년 11개월치를 한번에 받아야 하겠고

    다른 회사에서 각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11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