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따라서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
1)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할 수 있고
2)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