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못 받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근무라고 들었어요.회사를 11개월만 다니고 그만 둔다면 며칠 차이로 아예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따라서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

    1)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할 수 있고

    2)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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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유리하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상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수습 등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의 갱신 과정에서 단절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실제 입사일이 서류 보다 앞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개월만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하거나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예 못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최소 1년을 채운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은 아예 못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최소 근로기간 1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20일을 다니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한 것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