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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고 싶네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보다 상회하여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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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해 지인 빵집 1달 단기계약 후 퇴사
실제 지인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사대보험 문의 + 퇴사일관련 문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일은 실제 근로제공을 한 날을 말합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자와 휴무자 급여 책정
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8시간 했다면, 휴무 1개 제공을 고려하여, 9,860*8*0.5로 계산해서 5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나요?>> 네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고, 휴무 1개를 제공한 상태에서, 이 근로자에게도 무언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네
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질문자님이 오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00%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 휴가 1일 부여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보훈대상자에게 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장해줄지 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급여삭감동의서 동의후에 자진퇴사 실업급여수급자격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23.6.12.~30.까지 일할 계산한 임금은 23.7.10.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매월 급여액이 고정적으로 10일에 지급되면 됩니다.
계약직 3개월 계약 기간 문의드립니다
오늘 근로 계약서를 보니 2024-03-25~2024-06-24 로 되어있는데3개월이라 한다면 마지막 계약 일자가 2024-06-25로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2024.6.24.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질병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쉬운 업무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에 지급된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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