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자와 휴무자 급여 책정
요양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로 출근 또는 퇴근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 휴무한 근로자는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자든 휴무자든 근로자의 날 휴무 1개를 5월에 보장해 줬습니다.
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8시간 했다면, 휴무 1개 제공을 고려하여, 9,860*8*0.5로 계산해서 5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나요?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고, 휴무 1개를 제공한 상태에서, 이 근로자에게도 무언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8시간 했다면, 휴무 1개 제공을 고려하여, 9,860*8*0.5로 계산해서 5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나요?
>> 네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고, 휴무 1개를 제공한 상태에서, 이 근로자에게도 무언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합니다.
휴무한 경우 유급휴일 1배를 지급합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기본으로 유급입니다. 일한 사람, 안 한 사람 모두 1배 유급처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일한 사람은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