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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귀뚜라미297
숙연한귀뚜라미297

근로자의 날 근무자와 휴무자 급여 책정

요양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로 출근 또는 퇴근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 휴무한 근로자는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자든 휴무자든 근로자의 날 휴무 1개를 5월에 보장해 줬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8시간 했다면, 휴무 1개 제공을 고려하여, 9,860*8*0.5로 계산해서 5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나요?

  1.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고, 휴무 1개를 제공한 상태에서, 이 근로자에게도 무언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8시간 했다면, 휴무 1개 제공을 고려하여, 9,860*8*0.5로 계산해서 5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나요?

    >> 네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고, 휴무 1개를 제공한 상태에서, 이 근로자에게도 무언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 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합니다.

    휴무한 경우 유급휴일 1배를 지급합니다.

  • 네. 근로자의 날은 기본으로 유급입니다. 일한 사람, 안 한 사람 모두 1배 유급처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일한 사람은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