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질병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질병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무노동이 아니라 쉬운 업무를 맡기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쉬운 업무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에 지급된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문제될 수 있고, 쉬운 업무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감액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