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 건강검진 결과 한시적 야간근무 제한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전환 통보시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
특수 검강검진 결과 교대 근로자의 한시적 야간근무 제한이 있어 근로자에게 일근 업무전환을 지시할 경우 근로자가 급여 문제로 일근 전환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해야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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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근무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불가피하게 업무전환(야간근무 배제)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별도의 보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근 전환 후에도 교대근무 시절의 임금을 동일하게 보전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위반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위와 같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를 근로자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징계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