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근무를 시키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근무시간이 나왔는데 일을 하기는 싫은데 그러기 되면 불이익을 얻을거 같아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초과근무 명령이 나오면 하는것이 좋겠지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 시키면 좋지요 회사가 잘되야 나에게도 좋지요.

  •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고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근로법 위반이 됩니다. 보통 연장근무하면 수당을 주기는한데 싫다고 하면 회사에 찍히겠죠.

  •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면 근로 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당연히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요. 만약 일을 하면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 근무는 근로자가 희망을 할때만 하게 되어있고요 연장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마음데로 시키거나 한다면

    강제적인 연장근무로 인해서 그 회사의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동의 없이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근무를 시킬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