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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근무시간이 나왔는데 일을 하기는 싫은데 그러기 되면 불이익을 얻을거 같아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소128
회사에서 초과근무 명령이 나오면 하는것이 좋겠지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 시키면 좋지요 회사가 잘되야 나에게도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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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고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근로법 위반이 됩니다. 보통 연장근무하면 수당을 주기는한데 싫다고 하면 회사에 찍히겠죠.
행복하게살아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면 근로 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당연히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요. 만약 일을 하면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요지경
연장 근무는 근로자가 희망을 할때만 하게 되어있고요 연장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마음데로 시키거나 한다면
강제적인 연장근무로 인해서 그 회사의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동의 없이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근무를 시킬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