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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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는건가요? 소싱에서 내일 일이 힘들실것 같아서 다른 공고 알아봐주겠다고 하는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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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금액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급 외 나머지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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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스케줄제) 공휴일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 산정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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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떄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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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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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만근수당, 주차수당 이런말들을 하던데 어떤 수당들인가요?
만근수당은 일정한 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 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결근하지 않고 개근했을때 지급하는 법정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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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실업급여 및 퇴직금의 수령여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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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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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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