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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생산직에서 만근수당, 주차수당 이런말들을 하던데 어떤 수당들인가요?

생산직에서 만근수당, 주차수당 이런말들을 하던데 어떤 수당들인가요? 연차은 입사후 1년뒤에 발생 한다는데 몇개가 발생 하나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보통 한달을 만근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주차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1년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 만근수당은 한달 만근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주차수당(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위 11개와 별개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은 이름이 같더라도 회사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건 회사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연차는 1년 초과 근로 시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 주차수당등은 법이 아닌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니 회사에 요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만근수당은 일정한 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 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결근하지 않고 개근했을때 지급하는 법정수당입니다.

  • 만근수당은 그 달의 근무를 만근하거나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이고 주차수당은 주휴수당의 다른 표현인 듯합니다. 연차는 입사후 1년 까지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