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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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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근무를 하다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는데요, 제가 7월이면 1년이 되는 상태였고, 약 10개월을 근무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참고로 해고는 말일이 되기 2주도 안 돼서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실업급여는 못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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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최종 해고 당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근로자 자진퇴사로 신고해버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실제로는 근로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는 상실신고를 잘 못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사업주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받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되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장이 실업급여를 안해주겠다는 건 자진퇴사로 허위신고하겠다는 뜻입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무를 하다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는데요, 제가 7월이면 1년이 되는 상태였고, 약 10개월을 근무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참고로 해고는 말일이 되기 2주도 안 돼서 통보 받았습니다)

    • 네. 해고수당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하면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하니,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중요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실업급여는 못 해주신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는 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를 당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직접 고용센터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두 번째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이 상신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는데,

    • 현 사장이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고당했다는 증거는 꼭 가지고 있으세요. 사장한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안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센터에 (사장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안해준다고) 말씀하면서 도움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퇴사사유를 비자발적인 것(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하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근로자가 정정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구직급여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떄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