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서 1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휴무일 및 휴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1주는 월~일요일 7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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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주52시간 위반 시 처벌대상은 누구인가요?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사용사업주가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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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근로장려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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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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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신청일 중에 해외 출국.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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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일방적인 욕을듣게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가요?
직장생활 중 직장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을듣게되었을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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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보통 실업급여 안받는 쪽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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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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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790만원정도 되는데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90만원에 대해 언제 줄거냐고 회사에 연락하니까 회사가 제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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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코이카(KOIKA)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을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KOICA 해외자원봉사단원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파견교육을 받고, 출국하여 길게는 6개월 정도 적응기간을 거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므로 면접에서부터 능력을 위주로 선발하며, 실무면접에서 무언가 어필할 수 있어야 채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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