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는 보통 실업급여 안받는 쪽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유도하는걸 많이 봤는데
직접 겪기도 했었고요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하는건가요?
정부에서 주는걸로 아는데 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유도하는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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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이런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그냥 뭘 모르고 막연히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때,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권고사직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