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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고래141
파견근로자가 주52시간을 위반했을 경우 소속 회사가 처벌 대상인지, 사용 회사가 처벌대상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문의드립니다.
그 외에도 사용사업주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를 시킨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니 사용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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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파견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라고 할지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사용사업주가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