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란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하며, 확정기여형(DC형)은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