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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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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별 차이점 및 장단점과 선택 시 주의점

퇴직연금에 가입중인 일반 회사원 입니다만

주기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의 형태를 다시 선택하게 하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옛날방식의 퇴직금 방식이

DB랑 비슷하다 길레 그걸로 선택하여

누적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둘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또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선택 및 변경하는 데 있어

주의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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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제도(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금은 크게 일반퇴직금제도와 퇴직염금제도(DB형, DC형)가 있습니다.

    2. 일반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3. 따라서 전체 퇴직금은 일반퇴직금제도 및 DB가 DC보다 더 많습니다.

    4. DC형의 장점은 적립된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란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확정급여형(DB형)은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하며, 확정기여형(DC형)은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3)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