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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을 질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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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 취업할 수 없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후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돈이없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 점, 사용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일용근로소득일까요 근로소득일까요?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상용직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월급 하루에 얼마씩 버는지 계산하는 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라면 5월 급여는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무급대기발령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는 무급대기발령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있습니다
주말은 소정근로일이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주휴일인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4대보험 미가입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살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로를 하려면 어떤형태로근로를 해야수급을계속유지 할수있나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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