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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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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후에..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하다 2년 경과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과 다른 점은 무었이고, 혹시 20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연금수령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의 경우라도 수행 직무 등에 따라 정규직과 보상 등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1.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1.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