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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수수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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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당 출근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일월화수, 휴일은 목금 고정이고 시급은 만원, 오후5시~10시까지 5시간 고정입니다.

인원은 총 3명입니다.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둘다 받을 수 있나요?

+휴일수당이 목금에 출근했을 때 적용인가요? 아님 주말같은 공휴일을 칭하는 건가요?

2. 5인이하 사업장은 의무 아니라던데 맞나요?

3. 주휴수당은 주에 5만원으로 치면 5 x 4주 해서 달에 총 20만원 받는 게 맞나요?

4. 4대보험은 따로 돈 빠져나가서 안든다고 했는데 임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주말은 소정근로일이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주휴일인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휴일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로 계산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반드시 토일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경우 휴일이 목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없고 휴일에 출근해도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계산하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임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둘다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은 토일월화수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 휴일수당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 미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이 목금에 출근했을 때 적용인가요? 아님 주말같은 공휴일을 칭하는 건가요?

    • 네. 목요일 출근시 연장근로, 금요일(주휴일) 출근시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하면 휴일수당 발생합니다.

    2. 5인이하 사업장은 의무 아니라던데 맞나요?

    • 네. 상시 5인 미만(이상이 아님) 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주에 5만원으로 치면 5 x 4주 해서 달에 총 20만원 받는 게 맞나요?

    • 평균으로 따지면 4개가 아니라 4.345개입니다. 매달 만근한다면, 어떤주는 4개, 어떤주는 5개가 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은 따로 돈 빠져나가서 안든다고 했는데 임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금 차원에서만 따지면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니 오히려 이득이죠.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에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고용보험료를 통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가입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