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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대기발령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 ?

<상황>

갑작스런 무급 대기발령 통보 ( 당일 통보 내일부터 실행 ) 인 상황

무급대기 동의서나 관련 서류는 본적 없음

무급대기발령 기간이 어느정도 될지 불확실

1) 임금이 없다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회사에서 무급대기를 실행한다는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기간조차 불확실한 무급대기로 인한 퇴사를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

2) 만약 1) 질문의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하다면

2-1) 7월 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2-2) 아니면,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받아야 하는지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는 무급대기발령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대기발령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인정되면 대기발령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 대기발령을 근로자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유없는 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2달 이상 휴업수당 미지급하면, 그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건은 별도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