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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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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미연금을 미납할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된 경우에는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네,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 교육받은 교육비 금액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전 해당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변경되는 마지막주와 첫번째주 근무시간
연장근로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월이 넘어간 경우로서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다음 월에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음 월 임금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달라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된 금액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내는곳과 회사팩스 물어봐도 연락이안되는상황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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