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와서 공사를 못한날빼고 개근이면 주휴수당 조건이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로 보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6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 수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지급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60%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아르바이트생 해고 가능할까요?
근무태만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네
평가
응원하기
정직원 근무중 계약직으로 이직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여금신청했는데요 이거 혹시 뭔지알수있을까요?
신청하신 근로장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여기에 적혀있는금액이 제 소득애기하는건가요?아님 받을수있는 금액애기하는건가요?>> 지원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추천제도 모집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내추천제도의 경우 기존 종업원과 지연∙학연∙혈연관계인 경우가 많아 인맥에 근거한 파벌 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추천한 사람이 채용에서 탈락할 경우 추천자의 반발과 사기저하가 문제됩니다. 또한, 추천이 객관적이 되기 어려우므로, 채용상 공정성이 문제되고 낙하산∙정실인사라는 비판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