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와서 공사를 못한날빼고 개근이면 주휴수당 조건이 되나요?
월~금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중인 건설근로자가 수요일날 비가많이와서 공사장이 쉬어서 공사를 못했지만 월화목금 전부 개근을 하였으면 주휴수당 개근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월~금 근로일이지만 사업장 사정으로 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휴무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공사장 자체가 쉬어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날은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4일을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도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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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비로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천으로 회사에서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로 보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