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근로자이지만, 현장 점검을 위해 외부에서 시설물을 둘러보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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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등에 따른 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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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대금액 및 최대시간 한도기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12,000원=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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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상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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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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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일근무이후 2일근무하면 추가수당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일요일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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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2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3월과 4월 모두 수습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심지어 세무사 본인 과실로 연말정산도 누락하였습니다.이 경우 세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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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고민해보겠다하였고 그만두기로 결정하여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4월말경 퇴사한 상황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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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
사용자가 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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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vs 4대보험 장단점 질문이요
유/불리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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