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학원에서 승하차안전도우미로 일했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차량이 없어진다하였으며 사직을 얘기하셨었고 저는 권고사직으로 생각하여 말씀드렸더니 권고나,해고로 말하는거면 저를 계속 쓸 생각이다 하셨습니다.
차량이 없어지니 차량업무는 아니며 비품정리,애들관리,청소업무라 하였습니다.
고민해보겠다하였고 그만두기로 결정하여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4월말경 퇴사한 상황입니다.(사직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차량이 안없어졌고 계속 운행중이며,당근알바에도 차량안전선생님을 구하는 그런걸 보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기망에 의한 착오 의사표시로
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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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차량이 안없어졌고 계속 운행중이며,당근알바에도 차량안전선생님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사직에 동의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기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없어져서 다른 업무를 제안했다면, 그 업무를 하셨어야 합니다.
차량이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보직변경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니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상황에서 사직을 결정하여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사직의사는 사직서 등 서면으로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구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고민해보겠다하였고 그만두기로 결정하여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4월말경 퇴사한 상황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업무라도 계속 쓸 생각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만두기로 결정했으면 자진퇴사이고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