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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찬란한개미핥기168
찬란한개미핥기168

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학원에서 승하차안전도우미로 일했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차량이 없어진다하였으며 사직을 얘기하셨었고 저는 권고사직으로 생각하여 말씀드렸더니 권고나,해고로 말하는거면 저를 계속 쓸 생각이다 하셨습니다.

차량이 없어지니 차량업무는 아니며 비품정리,애들관리,청소업무라 하였습니다.

고민해보겠다하였고 그만두기로 결정하여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4월말경 퇴사한 상황입니다.(사직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차량이 안없어졌고 계속 운행중이며,당근알바에도 차량안전선생님을 구하는 그런걸 보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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