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하여 권고사직을 두 명이 받을 예정인데 한 분은 이미 통보식으로 들어서 그 다음은 저라고 저에게 귀뜸해줬는데 확정인거 같습니다.여기서 제거 궁금한 건
1. 권고사직 거부 후 불이익
2.권고사직 후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
3.이 이외의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고 대응 할 수 있는게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솔직히 기분도 더럽고 짜증나는데 회사 떠날 마음은 없거든요. 지방이라 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가 해고통보를 할 수 있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권고사직을 하는 이유가 해고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버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 되시고
강제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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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으들일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권고사직 거부 시 해고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부당해고의 금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용할 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원하지 않을 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용자가 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을 수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로 인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해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를 진행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측의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측에서 부당한 해고를 진행한다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하여 권고사직을 두 명이 받을 예정인데 한 분은 이미 통보식으로 들어서 그 다음은 저라고 저에게 귀뜸해줬는데 확정인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거 궁금한 건
1. 권고사직 거부 후 불이익
만약에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권고사직 후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
사직권고를 거부하면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노동법을 모르고 하는 일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되니까요.
3.이 이외의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고 대응 할 수 있는게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위 내용대로 구제신청하면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