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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36
그윽한호아친236

주50일근무이후 2일근무하면 추가수당

주5일근무자(월~ 금)입니다

주50시간을 일했는데.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토요일은250%일요일은150% 추가수당을 받으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 일 모두 150%를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0%만 받습니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요일에도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 기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 지급을 약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가산수당 없이 "통상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사업장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가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이내)x1.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 토요일에 일을 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전체시간에 대해서 1.5배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근무라면 1.5배 계산, 8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는 2배 계산합니다.(예, 10시간 근무시, 8시간*1.5배+2시간*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