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5월은 휴일도 많고 여러가지 날들이 많은데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앞으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높은가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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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퇴사 의사 전달후 회사에서 퇴직합의서를 줬는데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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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 구성항목 또한 변경되므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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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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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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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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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해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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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주주를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현재 법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아내가 실제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직원으로 등록 후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회사의 주주 구성이 본인(사내이사) 50%, 아내 50%로 되어있어 직원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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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의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며,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도 소급적용하여 5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이때 6/1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참고로 퇴직금제도 운영중)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은 (실제 인상분은 나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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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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