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기념일이 총 몇개나 있나요?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무위키(https://namu.wiki/w/%EA%B8%B0%EB%85%90%EC%9D%BC/%EB%8C%80%ED%95%9C%EB%AF%BC%EA%B5%AD)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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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 포괄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교대조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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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휴대폰으로 회사 메일 보고 회신을 준 것은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사가 주말 동안 모낸 메일자료에 따른 회신을 하도록 지시/명령한 경우여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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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왜 일부만 휴무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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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이나 회사에 모두 유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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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1.5=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6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분이라도 초과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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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이 온거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근 2년동안 쉬는날이 손에꼽을정도로 쉼없이 일만해왓네요 근데 이제 슬슬 번아웃이와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쉬고싶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도싶다는 생각뿐이네요 좋은방법이없을까요>> 가까운 산책로를 걷는 등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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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휴무격려금 포함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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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할때 진짜로 유통기한 다봐요?;;;
유통기한을 확인하여야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에 관하여는 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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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는 영업시간이 어떻해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시간은 위치 및 휴게소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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