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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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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용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용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주6일 하루 9시간 주휴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한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54+8+14*0.5)*4.345*9,860= 2,956,080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3년6월20일 입사하고 1년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로서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5일*216만원/209시간*8시간=2,066,990원(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중 중견간부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졌으면...
네, 저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처우에 관하여 국가에서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3.3프로를 제외하고 받았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환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올리신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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