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시용계약한 근로자를 본채용거부하려고 하는 데 5월 말일자로..?
시용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1안 시용계약 만료 일주일전에 1차(직근상급자) 2차(인사관리자) 같은 날에 평가해서 본채용거부 통보
2안 시용계약 만료 3주전에 1차(직근상급자) 2차(인사관리자) 같은 날에 평가하고서 근로자에게 평가점수만 통보한 후 보완할 부분 통지 후
시용계약 만료 일주일전에 다시 1차(직근상급자) 2차(인사관리자) 같은 날에 평가해서 본채용거부 통보하기
1안으로만으로도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