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시용계약한 근로자를 본채용거부하려고 하는 데 5월 말일자로..?
시용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1안 시용계약 만료 일주일전에 1차(직근상급자) 2차(인사관리자) 같은 날에 평가해서 본채용거부 통보
2안 시용계약 만료 3주전에 1차(직근상급자) 2차(인사관리자) 같은 날에 평가하고서 근로자에게 평가점수만 통보한 후 보완할 부분 통지 후
시용계약 만료 일주일전에 다시 1차(직근상급자) 2차(인사관리자) 같은 날에 평가해서 본채용거부 통보하기
1안으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반드시 2안과 같이 시용근로자에게 보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곧바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차후 본채용 거부에 따른 부당해고 진정에서 유리하겠습니다.
1안 보다는 2안이 낫습니다.
시용평가를 해서 근로자를 해고(본채용거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여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제도를 잘 만들어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이번이 처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전에 노무사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사후에 수습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용평가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가자체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적어주신 1안과 2안 중 어느것을 선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3개월 시용계약한 근로자를 본채용거부하려고 하는 데 5월 말일자로..?
시용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답변]
귀 사의 사례와 같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경우
다수의 평가자를 통해 매달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평가는 점수를 기록한 정량적인 평가 뿐만 아니라,
평가자들 및 동료들의 의견을 기록한 정성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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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시용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용계약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해고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1안이든 2안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서 시용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용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절차는 회사의 시용평가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시용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식으로 시용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용평가 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시용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시용평가 최종 결과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용평가는 이후 부당해고 사건과도 연결되므로
노무사 상담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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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