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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형식상 사용자 행세를 했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동거녀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 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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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특근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제시한 휴일근로(특근)수당은 모두 잘못된 계산방법이며, 휴일근로수당은 "200만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5*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당직근무 후 퇴사시 비번일을 근무일로 보고 급여로 지급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30.근무 후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5.1.이 됩니다.
직장 상사가 자꾸 휴일에 자기 집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게 좋을까요?
네, 정중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 5일 근무 기준 정확히 며칠을 근무해야 받을수..
애매합니다. 즉,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넉넉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을 일요일로 설정 가능한가요?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요일에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6.1.자로 다른회사에 건강보험을 취득하면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언제까지해야받을수있나요
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거나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에 관한 신청요건 및 신청대상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퇴사시 연차 남은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일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휴게실 사용을 금지 시켜도 되나요?
휴게공간을 지정해 놓고 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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