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거녀가 식당을 운영하고 6개월간 출퇴근 하였습니다. 구두상이나 서류상 어떠한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동거녀가 사업자 대표자 였고 저희는 부부인것처럼 직원들에게 행세 하여습니다.
일한 기간은 6개월이고 작년 11월12월동안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3시까지 1월2월은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3월4월은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홀청소(160평)한무 직원들하고 같이 식당주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동거녀에게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