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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뿌꾸뿌꿍

뿌꾸뿌꿍

당직근무 후 퇴사시 비번일을 근무일로 보고 급여로 지급해야 하나요?

주당비 로 근무형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4/30 당직근무(24시간), 5/1 비번(휴무) 시, 퇴직일을 4/30으로 보는지와

5/1로 보는지.. 후자라고 하면 5/1 1일치의 급여도 지급하면 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 해석 사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5.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려면 퇴사일을 5.2로 하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30.근무 후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5.1.이 됩니다.

  •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므로 4월 3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