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휴게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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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멀어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꼭 이사가 필요한 건가요?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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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년 이내로 퇴사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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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요
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요근로장려금 때문에 근로소득을 보려고하는데 4대보험 들어간 회사 1군데 나오고 일당직으로 3.3% 뗀 곳은 하나도 안나와요. 그 용역에서 3.3%떼고 신고를 안해서 안나오는건가요? 찾는 것도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찾는것은 맞는건가요?>>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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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주전에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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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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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재량이 아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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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현금대신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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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일 2시간 강의일수 10일 강사 계약서 작성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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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3개월치를 체불하여 생계가 막막해서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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