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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휴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민방위 훈련일을 변경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 근무를 통으로 유급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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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급여지급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할려는데요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증빙할 수밖에 없을 것이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우체국 택배 접수, 배달, 주식 휴장일
5.1.에 영업을 할지 여부는 해당 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날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수습기간동안의 무급 (초단시간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장 의료보험가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 때는 입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질문자님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사기 소명 관련 원고대행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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